설레임 플레이스

참여 규칙

설레임파티 이용 규정

신청 전에 꼭 읽어 주세요. 신청과 결제는 아래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최종 수정일 : 2026년 10월 13일

제1조 (참가 자격)

  1. 본 파티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분에 한해 참여가 가능합니다.
  2. 타 파티 관계자(호스트, 스탭 등)의 참가는 제한됩니다.

제2조 (신청 및 심사)

  1. 신청서 작성과 결제가 완료된 후 심사가 진행되며, 심사 결과는 개별 안내됩니다.
  2. 심사에 승인되지 않은 경우 결제하신 금액은 전액 환불됩니다.
  3.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한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4. 외모 승인제로 운영되는 특성상, 제출하신 사진과 현장에서의 실제 모습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입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제3조 (결제 · 환불 · 일정 변경)

  1. 참가비는 신청서에서 날짜와 티켓 종류를 선택하시면 적용 가격이 표시됩니다.
  2. 파티 예정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불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환불 규정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.
    • 참여 예정일 8일 전까지 : 100% 환불
    • 참여 예정일 4~7일 전 : 50% 환불
    • 참여 예정일 3일 전부터 : 환불 불가
  3. 다녀와서 불만족스러우셨다면 방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찹이에게 말씀해 주시면 100% 환불됩니다. 3일이 지나면 불만족 환불은 불가합니다.
  4. 입금 전이라면 남은 날과 상관없이 상담 채팅(찹이)에서 다른 회차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입금하신 뒤에는 참여 예정일까지 7일 넘게 남았을 때만 변경할 수 있으며, 7일 이내라면 일정 변경이 불가합니다. 회차마다 가격이 다르면 차액을 추가로 입금하시거나 돌려받습니다. 마감된 회차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
  5. 환불은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 처리되며,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~3일이 소요됩니다.
  6. 미참석(노쇼)의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.
  7.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로 신청·결제한 경우, 신청자는 실제 참가자에게 본 규정의 내용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. 고지 미비로 발생한 분쟁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제4조 (현장 이용 규정)

  1. 입장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.
    • 인정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모바일 신분증
    • 예약자명과 신분증이 일치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합니다.
    • 미지참 시 입장 및 환불이 모두 불가합니다.
  2. 지각 시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, 이를 사유로 한 환불은 불가합니다.
  3. 현장 스탭의 진행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제5조 (촬영 및 홍보 활용)

  1. 파티 진행 중 일부 시간에 촬영이 진행되며, 촬영된 영상과 사진은 홍보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  2. 인물에는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(블러) 처리가 적용됩니다.
  3. 음성은 별도 변조 처리되지 않습니다.
  4. 파티가 시작된 이후에는 촬영 동의의 철회가 불가하며, 철회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제6조 (사고 및 배상 책임)

  1. 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·형사상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  2. 시설물 또는 물품을 파손한 경우 원가 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.

제7조 (퇴장 조치)

  1.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퇴장 조치되며, 이 경우 환불은 불가합니다.
    • 만취 상태로 진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
    • 과도한 신체 접촉 등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
    • 다른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촬영·유포하는 행위
    • 영업, 홍보, 종교 권유 등 파티 취지와 무관한 목적의 행위
  2. 위 사유로 퇴장 조치된 경우, 사안에 따라 이후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제8조 (파티 종료 후)

  1. 회사는 파티 종료 후 참가자 간의 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.
  2. 다른 참가자의 연락처 전달이나 중개 요청은 응해드릴 수 없습니다.

제9조 (무료 초대 · 알바 참여 보상 기준)

  1. (취지) 무료로 참여한 분은 참여에 집중하지 않기 쉽고, 그로 인해 그분에게 호감을 가진 다른 참여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회사는 무료 초대와 알바 참여를 하지 않으며, 이를 발견하면 100만원을 드립니다. 다만 광고와 협찬은 파티를 더 널리 알려 더 좋은 참여자를 모시기 위한 홍보로, 무료 초대와 다르기 때문에 이 조에서 그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.
  2. 회사는 외모나 인지도를 이유로 참가비를 면제하는 무료 초대를 하지 않으며, 이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
  3. 회사는 돈을 주고 일반 참여자인 척 참여시키는 알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.
  4. 다음 경우는 무료 초대나 알바 참여가 아니며, 100만원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.
    • 광고: 회사가 먼저 제안하여, 참여자가 파티 콘텐츠를 만들어 본인 채널에 게시하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경우
    • 협찬: 파티를 경험한 뒤 그 경험을 콘텐츠로 게시하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경우
  5. 광고와 협찬은 다음 기준으로만 진행합니다.
    • 콘텐츠를 게시할 때 광고 또는 협찬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안내합니다.
    • 한 회차에 1명을 넘기지 않습니다.
    • 일반 참여자와 같은 신청서와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,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습니다.
    • 만남에 진지한 의사가 있는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회사가 정한 콘텐츠 제작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제10조 (문의)

궁금한 점은 홈페이지의 찹이에게 물어봐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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찹이에게 물어보시면 바로 답해드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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